
19일 경찰에 따르면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에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이 가짜'라고 주장한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증거인멸·모해위증 등의 혐의로 최 총장과 함께 김 모 전 부총장 등 학교 관계자 8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단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으며, 반부패수사대는 조만간 고소인 측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 전 교수 측은 '조 씨의 표창장 발급일에는 발급기관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어 발급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법원 판결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는 입장이란다. 어학교육원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기간으로 알려진 2012년 8월과 9월 어학교육원 직원 명의의 동양대 내부 공문이 새롭게 발견됐다는 주장이라고. 또한 "조민 표창장을 결재한 적이 없고, 자료도 서류도 없다"는 최 총장의 진술은 정씨 부부를 음해하기 위한 위증이라는 게 정 전 교수 측 주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당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내부 회의를 통해 조 씨의 수상 내역 관련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을 한 정황도 있다는 게 정 전 교수 측 입장이라고. 앞서 ‘조국 사태’는 2019년 딸 조민씨의 위조 표창장 등 입시 의혹으로 불거졌는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위원장의 사퇴와 검찰의 대대적 수사가 이어졌고, 정씨는 2022년 징역 4년, 조 위원장은 2024년 징역 2년이 확정됐으나, 지난 8월 이재명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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