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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이 공개한 '2026년 달라지는 도로교통법령'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이 지난 뒤 면허를 재취득할 경우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차량에 부착해야 한단다. 해당 장치는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한다는데, 설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대여도 가능하도록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의 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고. 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해 음주 감지를 피한 뒤 운전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단다.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는데,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급증하는 데 따른 조치란다.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고, 또 약물 측정에 불응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비록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올해 초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뜨겁게 달궜던 ‘음주운전자 차량 번호판 색상(빨간색이나 형광색) 변경설’이나, 내년 10월 시행을 확정한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 제도는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갈증이 빚은 풍경이라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번호판을 멀리서도 식별 가능한 형광색이나 특정 색상으로 교체하자는 이야기의 핵심은 주변 운전자들이 주의하게 만들고, 운전자 본인에게는 사회적 수치심을 줘서 다시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였으나,,,,,이 제도는 인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해당 차량을 가족이나 타인이 운전할 경우 발생하는 억울한 ‘연좌제’ 식 낙인 효과, 그리고 국가 번호판 체계의 혼란 등으로 인해 실제 법제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단다. 그러나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법적 근거를 모두 마친 실질적 대책이라는데, 음주 감지 시 차량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된다는데,,,,,울 나라 사람들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에는 '도'가 텃는데,,,어떻게 빠져나갈지가 진짜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