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4년 전 남편의 불륜으로 이혼했다는 40대 제보자는 "남편의 불륜 상대가 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걸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제보했단다. 제보자는 2022년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게 되면서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자 소송을 병합해 진행했고,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양지열 변호사는 "제보자는 이혼, 상간소를 함께 진행했는데 원래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거기에 맞소송을 제기한 거다"라며 "판결문에 따르면 남편 쪽 잘못이라고 나왔다"고,,,,,"2016년 여성이 입사한 후 부정한 관계로 발전해서 해외여행도 함께 다녔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과 상대 여성에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설명했단다. 법원은 위자료 3천만 원을 남편과 상간녀가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제보자는 현재까지 위자료를 받지 못했고, 남편과의 재산분할도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제보자는 "이혼하고 다 잊고 지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트라우마가 남은 것 같다. 그때 생각하면 다시 심장이 두근거리고 많이 불안하다"며,,,,,"이혼하면서 여건이 되지 않아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 자체로도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정작 한가정을 무너뜨린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TV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의 모든 과거를 숨기고, 새로운 짝을 찾겠다고 하는 지점이 가장 억울하다"고 호소했단다. 이에 대해 상간녀로 지목받은 여성은 '사건반장'측을 통해 "나와 관련 없는 내용이고 판결문 받은 적도 없다"며 "근거 없는 얘기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고. 해당 연애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 측은 "출연자 계약서에 범죄, 불륜, 학폭 등 과거 사회적 물의에 연루된 적 없다는 진술 보장과 함께 위반 시 위약벌 조항 명시해서 부정한 이력을 숨기지 못하도록 했지만,,,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밝혔단다. 이어 "해당 출연자에게 수차례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으나, 명확한 답을 듣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관계 확인과는 별개로 남은 방송 회차에서 해당 출연자 분량을 최대한 삭제하겠다"며 "해당 출연자에게 손해배상금 소송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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