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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이 이벤트에 참여한 가입자에게 당첨금 지급을 시작한 건 지난6일 저녁 7시쯤인데, 총 62만원이 지급돼야 하는 당첨금이 62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되면서, 249명에게 60조원 규모의 비트코인이 지급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것이다. 입금 사고를 빗썸이 인지한 건 이벤트 시작 20분 뒤, 거래와 출금 차단 조치에 나선 건 35분 뒤였지만, 그 사이 1천억원대 비트코인 매도 주문 등 이례적인 거래가 쏟아졌단다. 한 빗썸 이용자는 "갑자기 한 사람이 글을 쓴 거예요. 자기 지갑에 2천개가 들어왔다고, 비트코인 2천 개니까, 2천억이 조금 넘는다"고. 빗썸은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의 99.7%를 사고 당일 회수했으나, 문제는 아직 돌려받지 못한 비트코인이 125개 분량으로, 지갑에 들어온 비트코인을 현금화에 나선 사람은 8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단다. 사고를 인지한 빗썸이 조치에 나서기 전에 비트코인을 판 대금을 연결된 개인 계좌로 이체한 규모가 약 30억 원, 원래 있던 자신의 예치금과 합쳐 다른 가상 화폐를 산 경우가 1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빗썸은 해당 가입자들을 접촉해 판매 대금을 돌려달라고 설득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사고 당시 시세 급락으로 비트코인을 팔아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하고, 일주일간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보상안을 내놨단다. 그러나 담당자 실수 한 번으로 60조원에 달하는 거래가 집행된 데다, 거래소가 실제 가진 것보다 훨씬 많은 코인이 지급될 수 있는 '장부 거래'가 드러나면서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단다. 금융당국은 장부와 거래소 보유 자산 간 검증 체계가 있는지, 사고를 막는 내부 통제 장치는 있는지 모든 거래소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단다. 문제는 이렇게 하루아침에 계좌에 생겨난 코인을 이용자가 이미 현금화했다면, 빗썸이 이걸 회수할 수 있느냐인데, 거래소에서 잘못 보낸 코인은 은행에서 잘못 보낸 돈과는 달리 다시 돌려받기가 쉽지 않다는데,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형사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단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돌려준 사람들은 뭐니??? 양심적으로 깨끗한 분들이라고 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