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직장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공개됐는데, 사건은 지난해 8월부터 당시 누군가 자신의 회사 책상 위에 체모를 뿌리고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단순히 기분 탓인 줄 알았지만 비슷한 일은 일주일에도 몇 번씩 반복됐는데, 체모는 마우스 패드 위와 노트북 사이 등 책상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의자에 걸어둔 유니폼을 입고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손가락 사이에 체모가 끼어나온 적도 있었지만, 사무실에서 누가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전혀 짐작할 수 없어, 결국 A씨는 책상에 홈캠을 설치하기로 했다고. A씨가 설치한 홈캠은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이 오는데 출근 10분전쯤 알림이 울렸고,,,범인은 자신의 직속 상사이자 임원급 50대 남성 B씨로 충격적이었단다. B씨는 A씨 책상 위에 체모를 흩뿌리고, 마우스에 무언가를 묻히려는 듯 손을 비비는 행동을 했는데, A씨는 회사 내 영향력이 큰 임원급 인물이라 신고를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 인사팀에 해당 사실을 알렸다고. 인사팀은 즉시 A씨와 B씨를 분리했고, A씨가 짐을 싸서 자리를 옮기자 B씨는 스스로 회사에 자신이 한 것이라고 인정했다고 한다.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묻자 B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했고, 자진 퇴사를 하는 대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A씨가 원치 않았음에도 B씨는 위로금 300만원을 전달하려 시도하기도 했다는데,,,결국 A씨는 지난 1월 B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모욕, 재물손괴 등 네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단다. 하지만 수사 결과 재물손괴 혐의만 검찰에 넘겨졌는데,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추행이 없었고, 몰래 자리에 접근한 행위만으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또한 스토킹 혐의 역시 A씨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던 점과 분리 조치 뒤에는 추가 접근이나 연락이 없었던 점 등이 불송치 이유였고, 모욕도 성적 수치심을 느낀 점은 인정되지만, 모욕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다고. 같은 남자라도 불결한 것인데, 하물며 여성이라면 기분 더럽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게 이유가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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