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특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데, 이번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에게도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는데, 만약 폐지되는게 개정된다면 “이번 아시안게임부터 적용하자”, “소급 적용하자”는 반응까지 등장했단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주던 예술·체육요원 편입 자격을 없애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는데,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는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아시안게임 금메달은 자동적인 편입 기준에서 빼는 내용이라고.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이번에 통과된다해도, 문제는 논란의 당사자인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에게 바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금메달을 따는 순간 모든 병역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려는 선수는 추천원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후 문체부가 추천자 명단을 병무청에 통보하고, 병무청의 편입 절차를 거치게 된단다.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소급 적용’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는데, 이미 이전에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의 법적 지위를 새 법으로 다시 뒤집는다면 소급입법과 신뢰보호 문제가 크게 불거질 수 있다고. 또한 금메달을 땄지만, 법 시행 당시 아직 편입 절차가 끝나지 않은 선수라면 얘기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데, 개정법의 시행 시점과 적용 대상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긴다고. 결국 열쇠는 개정안의 ‘부칙’이라는데, ‘법 시행 이후 개최되는 대회의 입상자부터 적용한다’고 정하면 이번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들은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발생한단다. 현재로선 주호영 의원안이 발의된 단계로, 국회를 통과한 법도 아니고, 이번 대회 금메달리스트들의 병역특례가 취소된 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이게 실제로 적용되기까지는 여러문제가 걸려요!!! 이 ㅅ끼들에게는 적용이 안될 수 있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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