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우리나라에 단기 체류하는 중국인에게 조건부로 운전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찰청은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입국 시 신고하고 별도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도록 조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단다. 경찰은 지난 6월 양국의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에 이런 방안을 밝혔지만, 이에 대해 중국은 아직 답을 하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고. 당초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라서 중국인은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불가하단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 중국 단기 체류자는 현지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인 한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가 없다고 한다. 한중 양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난 2019년 1월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의를 진행했지만, 당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중단된 바 있는데,,,,,중국 입장에서는 다소 불만족스런 상황이네!!! 근데 중국애들 운전 습관이 아주 안좋다던데!!!!!! 사고가 엄청나게 많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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