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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민노총 택배노조가 주장한 새벽 배송 금지안을 두고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단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측은 “새벽배송 전면 제한이 소비자 생활 불편, 농어업인 및 소상공인 피해, 물류 종사자 일자리 감소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초래할 것임을 심각히 우려한다”고 밝혔다고. 협회 측은 “새벽배송은 맞벌이 부부, 1인가구, 영유아를 둔 부모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잡은 생활 필수 서비스”라며 “이 서비스를 제한할 경우, 야간 주문-아침 수령이라는 핵심적 소비자 효용이 사라지고 국민 후생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벽 배송은 새벽 시간 배송을 통해 이커머스 등에서 주문을 하면 바로 다음 날 물건이 바로 배송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4년 처음 도입된 이후 2018년 5000억원에 불과했던 시장 규모는 올해 15조원으로 7년새 30배나 커졌는데, 그만큼 필수 생활 서비스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란다. 택배기사의 ‘수면·건강권 보호’를 앞세워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는 민주노총 주장에 유통업계와 중소상공인, 소비자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는데,,,,,새벽 배송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키운 축인 만큼 관련 시장과 산업 전반의 물류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단다. 반면 장혜영 전 정의당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라며,,,,,“돌아가신 (택배 노동자) 정슬기 님도 직업 선택의 자유라고 생각해서 이 직업을 선택했지만, 원치 않는 과로사를 당했다. 이제라도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 이 심야 시간의 노동을 어떻게든 줄여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쿠팡 야간 노동자들이) 일주일에 근로하시는, 노동하시는 시간을 합쳐 보면 52시간이 넘는다”며,,,,,“중요한 건 근로복지공단에서 과로사를 판정할 때 야간 노동에 있어서는 30%를 가산한다. 때문에 지금 쿠팡에 야간 노동 배송하는 분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는 채로 일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