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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시간 외 근무(초과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고 수당을 부당 수령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줄줄이 적발됐다는데, 이들은 출근시간 입력 후 또는 퇴근시간 입력 전 아이 등·하원, 부모님 병원 동행, 개인 운동 등 사적 용무를 보거나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동료에게 대리 입력을 부탁하기도 했다고. 시간 외 근무시간 허위 입력 및 수당 부당 수령은, 예를 들어, 지방행정주사(6급 공무원) A씨는 평일에는 오전 8시 이전 출근해 시간 외 근무시간 입력 후 바로 나가 자녀 등원 등 사적 용무를 보고 출근시간 전 복귀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자녀 하원 등 용무를 본 뒤 퇴근시간 입력 후 바로 퇴근했단다. 이런 식으로 A씨가 허위로 입력한 시간 외 근무시간은 총 86시간으로, A씨는 이를 통해 110만원의 시간 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챙겼단다. 지방행정주사보(7급 공무원) B씨는 평일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청사를 나가 부모님과 함께 장을 보거나, 집안일 등 사적 용무를 본 뒤 청사로 복귀해 퇴근시간을 입력했고,,,,,휴일에는 청사에 출근해 출근시간 입력 후 부모님 병원 방문에 동행한 뒤 퇴근시간을 입력했는데, 29차례(휴일 10건, 평일 19건)에 걸쳐 시간 외 근무시간 총 98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106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A씨는 맞벌이 부모로서 자녀 등·하원 및 돌봄을 해야 하는 점, B씨는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님을 홀로 모시고 있는 점 등 불가피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지만,,,,,행안부는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 용무 후 그 시간을 제외하지 않고, 시간 외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판단했단다. 이에 행안부는 해당 구청장에게 A씨와 B씨를 지방공무원법 규정에 따라 각각 중징계 처분하고, 부당 수령한 시간 외 근무수당 환수 및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