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 이적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했는데, 당시 특검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비상계엄 여건 조성 목적으로 남북 군사 대치 상황을 이용하려 한 행위"라고 밝혔었다. 특히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 도발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증거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 구속 만료는 오는 18일까지였는데,,,이 기간을 넘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있었는데,,,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6개월간 구속 상태가 다시 유지된단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다른 혐의나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 법원 판단으로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될 수 있다고 한다. 오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선고를 앞둔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의 결정에 따라 구속 상태로 일반 이적 혐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적으로 일반이적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에 대한 범죄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에서 직접 발언을 통해 '무인기라든지 원점 타격 관련 내용이 있었다면 보고됐을 텐데 보고받은 바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단다. 그런데 말이다,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특검팀 시각이라는데,,,,,여하튼 별ㅈ랄을 다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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