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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운전자라면 과태료,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동차와 관련된 고지서를 받는 일이 자주 발생하는데, ‘나라에서 보냈으니 당연히 내야지’라는 생각에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덜컥 납부부터 한다는데,,,이 고지서 중 대다수에는 실제로 ‘내지 않아도 되는’ 납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단다. 99%의 운전자가 몰라서 내고 있는 고지서의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다른점이 있다는데, 과태료는 벌점이 따로 붙지 않고,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에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부과된단다.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가 본인이 아니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구제가 가능하다는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고, 사진이나 기타 증빙자료를 함께 첨부하면 취소 확률이 높아진다고. 2025년 10월 기준,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수된 소명 건수는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단 5%에 불과할 정도로, 잘 모르는 까닭에 수십만 원의 돈을 그냥 내고 있다고.가장 억울한 경우는 시스템 오류나 처리 지연으로 인한 중복 납부인데, 자동차세를 예로 들면,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1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약 4.5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단다.문제는 행정 착오 및 시스템 오류 등으로 이미 연납을 마친 운전자에게 6월과 12월에 고지서가 재발송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실제로 2025년 6월 서울시에서만 약 1200건의 중복 고지서가 발송됐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그대로 납부됐다고. ‘자격 미확인’으로 인한 불필요한 납부도 있다는데, 노후 경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이에 해당되는 이 부담금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했거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은 면제인데도, 면제 안내 문구가 고지서 하단에 작은 글씨로 적혀있어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놓치고 납부하는 일이 빈번하단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전 소유주의 명의로 발송된 고지서가 새 소유주에게 전달되는 사례도 많은데, 이때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별생각 없이 납부하는 일이 부지기수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