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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재판만 줄기차게 하고, 판결은 도대체 언제 나나했는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백대현)는 16일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형을 내렸단다.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409일 만에 나온 첫 1심 판결인데,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을 고려해 선고 공판 생중계를 허가했었다.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하며, 일신의 안위와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한 것"이라며,,,,,"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과 범행 내용 등에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고, "그런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했단다. 또한 "당시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훼손된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점을 보면, 상응하는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가긴급권의 행사인 계엄 선포는 전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커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 경우에만 이뤄져야 한다"며,,,,,"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례 없이 특정한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지해 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질타했단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법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데도 도리어 헌법 등이 정한 절차적 요건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으므로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짚었다고.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해 내내 시선을 한 곳에 두지 못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기 시작하자 허공을 바라보거나 고개를 푹 숙이다 연신 눈을 깜박였단다. 핵심 혐의가 연달아 유죄로 판단되자, 윤 전 대통령의 얼굴은 붉게 달아오르기도 했고, 한숨을 크게 내쉬는 모습도 드러냈으며, 재판이 끝난 뒤엔 변호인단을 향해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를 한 뒤 퇴정했단다. 특검팀은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는데, 재판부는 반타작을 했뿟네!!! 전국민 생중계라서인지, 우짜노!!! 윤석열이 평소의 급발진을 못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