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은 오는 3월 24일 송민호와 그의 복무 관리 책임자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란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원신혜)는 지난 2025년 12월 30일 두 사람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단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A씨는 송민호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면서도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특히 A씨가 근무지를 옮긴 지 한 달 만에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단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위성항법장치(GPS) 내역 확인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직접 보완 수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송민호가 추가로 무단 결근을 한 사실도 확인했단다. 검찰은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는데,,,,,송민호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나왔는데,,,,,별도로 또 다른 벌은 별의미가 없을텐데!!!!!!! 징역형은 안 나올테고, 벌금도 많이 안 나올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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