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방송된 KBS 뉴스 ‘잇슈머니’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자동 가입시키는 제도란다.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일상 재난·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정부 재난지원금이나 개인보험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보장 효과가 크다고. 실제 2020년에는 버스 이용 중 뒤로 넘어져 뇌출혈과 후유장해 판정을 받은 피해자에게 1000만원이 지급됐고, 스쿨존에서 차량과 충돌해 골절 수술을 받은 초등학생의 경우 부상 1등급으로 판명돼 2000만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단다. 별도 보험 가입 없이 주소지 지자체가 가입해 둔 보험으로 청구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보장 항목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태풍 등 자연재난 사망(2000만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붕괴·폭발 사망(2000만원), 대중교통 사고 후유장해(1000만원), 화상 수술비(100만원) 등이 대표적이라고. 집에서 전기장판 과열로 화상 수술을 받은 생활사고까지 보장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 자신의 거주지 보장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단다. 청구 절차는 간단해서, 포털에서 ‘주소지+시민안전보험’으로 검색하면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보장 항목, 한도, 접수처, 담당 부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당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등록 외국인을 포함해 자동 가입 대상이며, 주소지가 아닌 타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약관에 타 지역 사고가 포함돼 있으면 보상받을 수 있단다. 청구 시에는 진단서·진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사고사실 확인 자료, 신분·주소 확인 서류, 통장 사본 등을 준비해야 하고, 사고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할 대목이란다. 이런거는 유의사항 미리 알려주고 그래야지,,,꼭 누굴 통해서 알아서 신청해야 되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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