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모(40)씨와 남모(41)씨는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으로 재직하던 2022년 8월∼2024년 6월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회사들의 공개매수, 유상증자,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거래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은 각각 18억2000여만원과 5억2000여만원이라고. 이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출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자금을 동원하고, 가족 명의 계좌까지 범행에 이용했단다. 또 이들은 이렇게 얻은 수익을 고가 외제차나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가 금융당국 조사가 개시되자 추징을 피하기 위해 급히 현금화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김상연)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모(40)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0억원을, 남모(4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단다. 또 추징금은 가 씨에게 18억2000여만원, 남 씨에게 5억2000여만원을 내렸는데, 추징금은 범행에 관련된 물건을 몰수하는 것으로, 통상 범행으로 챙긴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과된다고. 또 이들과 함께 재판받은 고모(32) 씨 등 3명은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3년과 벌금 3000만∼3억5000만원, 추징 1억1000여만∼2억2000여만원이 선고됐다고. 고 씨 등 나머지 3명 중 한 명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산하 투자자문사인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에 재직했던 전 직원으로, 이들은 주식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 등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단다. 징역은 그렇다치고,,,벌금 60억은 어마어마하네,,,,그려, 이정도는 되야 경종을 울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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