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일 부산 서구의 한 초등학교 관계자 A씨는 학부모 상대로 안내와 동의 절차를 밟아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금지'시켰다고 밝혔는데, A씨는 초등학교 교사들은 순환 근무를 하므로 부산지역 대부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축구할 수 없는 건 동일하다고 설명했단다. 운동장 양 끝에 축구 골대가 설치돼 있으나, 이용하는 학생은 없고, 소수의 학생이 술래잡기하거나 미끄럼틀을 통해 또래와 놀고 있다고. 수학여행에 이어 학교 운동장 내 축구를 금지하는 부산의 초등학교별 점심시간 축구 금지는 학교장 재량이어서 따로 조사된 학교 현황은 없지만,,,,,2024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조사를 보면 전국 초등학생 4~6학년 2450명 중 쉬는 시간을 보내는 장소를 '교실'을 꼽은 아이들이 90.4%에, 이어 복도 33.4%였고, 운동장과 놀이터는 23.8%에 불과했다고. 축구가 금지된 학교가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사고 우려'때문인데, 점심시간 운동장에서 다치는 일이 빈번해지자 학부모 항의가 이어져 학교장이 금지령을 내린 것이란다. 특히 점심시간 운동장은 전 학년이 이용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 축구는 큰 공간을 필요하므로, 축구하지 않는 아이들이 피해를 본다고. 한 학교의 교사가 학생들에게 쉬는 시간 화장실 외 이동하지 말 것을 권고하자,,,사고 예방을 위한 과한 조처라고는 했지만,,,다른 교사는 "쏟아지는 학부모 민원에 교사들이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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