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위원회가 접수한 주민번호 변경 신청은 2235건에 달했다는데, 국민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신청한 이유는 재산 피해가 대부분이란다. 이중 보이스피싱이 절반가량을 차지했다는데, 2235건의 신청 중 959건, 42.9%가 보이스피싱으로 금융피해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지난해 주민번호를 바꾼 C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1억6102만원을 편취당했는데, “법원 등기를 직접 수령하지 않으면 반송되니, 알려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고발 내용을 확인하라”는 말에 주민번호를 가짜 형사 사법 포털에 입력 했다고.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한 ‘메신저 피싱’,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 지난해 D씨는 메신저 피싱으로 알뜰폰이 개통돼 1645만원이 계좌 이체 및 소액 결제되고 나서 주민번호를 바꿨다고. 사기범이 아들을 사칭해 “휴대폰이 물에 빠져 번호가 바뀌었어”, “용돈을 보낼 테니 신분증과 계좌번호, 비밀번호가 필요해”라고 하자, 주민등록증 사본과 계좌·비밀 번호를 보낸 것이라고. 지난해 주민번호를 바꾼 E씨는 ‘취업 화상 면접 안내’ 문자에 있던 링크를 눌렀다가 변을 당했는데, 악성 앱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털렸다고. 최근엔 스토킹 피해자들도 주민등록번호변경위 문을 두드린다는데, 이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스토킹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고. 유출된 주민번호로 인해 생명·신체 위해 또는 재산 피해를 입거나 그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주민번호를 바꿔준다니까, 일단은 바꾸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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