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BTS 컴백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인근 사업장에서 연차 사용을 강요한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데, “공연으로 회사 문을 닫는다며 금요일 오후 전 직원 반차 사용을 지시받았다”, “공연 당일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회사가 강제로 반차를 쓰게 할 수도 있나” 등의 상담 사례가 잇따라 접수됐다고. 공연장 인근 교통 통제와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임시 휴업을 결정한 사업장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부담을 노동자의 연차 차감 방식으로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직장갑질119는 “연차휴가의 사용 시기는 노동자가 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이라며 “회사 사정에 따라 특정 날짜에 연차 사용을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방식은 법 취지에 맞지 않으며,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고.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연차 제도가 명시돼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한단다. 또 토요일 근무 예정이던 노동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한 경우에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휴업에 해당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특히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5인 미만 사업장·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들은 휴업수당 청구조차 어려우므로 쉴 권리에 대한 두터운 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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