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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청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 상사인 간부 B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들을 보고 눈을 의심했다는데, 달라붙는 민소매 차림에 B씨를 바라보는 사진, 끌어안고 있는 사진 등 사이좋은 연인처럼 보이는 사진 여러 장이 게시돼 있었다고. 모두 구청 내부 조직도에서 A씨 사진을 내려받아 생성형 AI로 만든 합성물인데, 자신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이 들게 하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누구나 볼 수 있는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거라 며칠을 고심한 A씨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단다. 하지만 3주 만에 나온 경찰 판단은 '혐의 없음'으로, 노출이 그리 과하지 않고, 성적 행위로 해석될 모습이 안 보인다는 이유였다고. 이에 한 변호사는 "성관계나 나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선 사실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경찰은 다만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했는데, 검찰은 그마저도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돌려보냈고,,,성범죄 혐의를 벗은 B씨는 직위해제 한 달 만에 복직해 주민센터로 배치됐다고. 구청 차원의 내부 감사도, 징계도 없었다는데,,,좁은 공직사회에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의 몫이라는 지적이 나온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