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론 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에서, 2일 특검팀은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단다. 특검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는데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론조사 비용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에 의해 지급되게 했다"며 "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고. 이어 "범행으로 인한 최종적 이익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단다. 지난 7월 1심은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비용으로는 2100만원이 대납 됐다고 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었고, 2100만원의 추징도 명했었다고.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시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는데,,,,,2심에서도 1심형과 비슷하거나,,,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서울 시장직을 상실하고, 앞으로 5년이니께,,,대선은 꿈도 못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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